학과 소개
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자연과학계열
학과소개
식품영양학과는 인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, 영양의 균형, 영양소의 역할, 양질의 식품 및 식품소재, 식품안전성, 수준 높은 급식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높은 삶의 질 지향을 위한 학문연구와 그의 실천 및 응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. 이를 통해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식품영양학 분야의 전문인을 배출하고자 한다.
교육목표
대학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식품영양학의 이론과 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새로운 실험결과를 도출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연구교류를 통하여 학생, 교수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, 또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품영양분야에 필요한 산업 및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.
전공분야
- 석사과정 식품영양학 전공, 임상영양학전공
- 박사과정 식품영양학 전공
교수현황
| 성명 | 직위 | 학위명 | 전공 |
|---|---|---|---|
| 전미라 | 교수 |
Ph.D |
생리활성물질 영양학 |
| 윤은주 | 교수 |
Ph.D |
급식·외식경영학 |
| 김오연 | 교수 | 이학박사 | 임상영양학 |
| 이보경 | 부교수 |
Ph.D |
식품미생물학 |
학과내규
가. 입학에 관련된 사항
- 본 대학원 입학규정에 따라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선발비율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- 석사과정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3명까지 지도할 수 있으며, 그 이상은 1지망 및 2지망의 타 영역의 희망전공을 택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외국인의 석·박사과정 지원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의 구사가 자유로워야 한다.
- 동일계열 및 동일학과 외의 유사계열, 유사학과 출신자의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되, 식품영양학과 학부 보충과목을 이수하기로 한다.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입학규정을 따른다.
나.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
- 학점취득은 전공 및 공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 26학점(논문연구 2학점 포함)이상, 박사과정 40학점(논문연구 4학점 포함)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- 보충과목지정 타 전공 출신의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보충과목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다.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
외국어 시험은 석사 및 박사 공히 영어 1과목만 실시한다. 단, 공인된 기관의 외국어(영어)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, 응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한다. 상기의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.
라.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
종합시험과목은 석사전공과목 2과목, 박사전공과목 3과목으로 한다.(종합시험과목은 과정 중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학과책임교수가 지정한다.)
마.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
-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제시
-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이수하고,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
- 논문연구 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,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,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학과별 공개 발표를 거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- 외국어시험(영어) 및 종합시험(전공 2과목)에 합격한 자
-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
- 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 제시
-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이수하고,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
- 논문연구 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,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1회 이상 학과별 공개 발표를 거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- 외국어시험(영어) 및 종합시험(전공 3과목)에 합격한 자
- 수료 후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
- 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다만, 부득이 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)
-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의 논문실적: 박사학위과정 입학이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전국규모이상의 학회지에 100% 이상 발표하거나 게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실적 환산율은 아래(대학정보공시)의 기준에 따른다.
- 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
-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국내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, 등재후보 학술지,
- 국제 전문학술지 SCI급(SCI/SCIE/SSCI), A&HCI,
- 국제 일반학술지 SCOPUS
-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,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.
-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/(n+2)편, 기타 공동저자는 1/(n+2)편으로 인정,
-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며,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.
-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)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를,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)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.5배를 부여한다.
-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